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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 지정기부금 확인내역

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관리자 2022.05.10 10:58:51 조회수 198

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입니다. 

 

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가 2021.01.01.~2023.12.31.까지 3년간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. 

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에 기부한 개인과 기업(법인)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이 가능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    

「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」

 1. 법인

    - 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 10% 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이 됩니다.

    

 2. 개인

    - 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 30%(종교단체 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 15%(1천만원 초과분은 30%)를 세액 공제됩니다. 

       단, 개인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 

    

「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」

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회 이메일(wssakorea@wssakorea.or.kr)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

 1. 법인

    - 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등록증 필수제출)

    - 발급기관 명칭

    - 담당자 성명

    - 담당자 연락처

    - 이메일 주소

 

 2. 개인

    - 기부자 성명

    - 주민등록번호

    - 기부자 연락처

    - 기부자 이메일 주소

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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